학기 초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자녀에게 식품 알레르기가 있다면, 학교에 '알리는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입학이나 새 학기 초에 학교가 건강조사서나 알레르기 정보를 받는데, 이때 빠짐없이 적어 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말로만 담임 선생님께 전하고 끝내면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교사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어서,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행히 학교 급식에는 법적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학교급식법에 따라 난류·우유·메밀·땅콩·대두·밀·고등어·게·새우·돼지고기·복숭아·토마토·호두·닭고기·쇠고기·오징어·조개류·아황산류·잣 등 알레르기를 잘 일으키는 식품이 식단표에 번호로 표시됩니다. 가정통신문이나 급식 앱으로 매월 식단표를 받으면, 자녀가 피해야 할 번호가 들어간 날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체식·제거식, 어디까지 가능한가
알레르기를 알린 뒤에는 영양교사와 구체적인 대응을 협의하게 됩니다. 학교 사정에 따라 해당 식품을 빼고 주는 제거식, 다른 메뉴로 바꿔 주는 대체식, 또는 부득이한 경우 가정에서 도시락을 준비하는 방식 등이 논의됩니다. 알레르기가 심해 미량에도 위험한 경우라면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면 협의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 상황 | 학교에 알릴 것 | 가능한 대응 |
|---|---|---|
| 가벼운 알레르기 | 알레르기 정보 제출 | 식단표로 회피·제거식 |
| 심한 알레르기 | 진단서 첨부 | 제거식·대체식·도시락 |
| 종교·신념 (채식 등) | 학부모 요청서 | 학교 정책에 따라 협의 |
아나필락시스처럼 응급 위험이 있는 자녀라면, 평소 처방받은 응급약의 보관과 사용에 대해 보건교사와 미리 상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담임·영양교사·보건교사가 같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야 비상시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종교·신념에 따른 식사
할랄이나 코셔, 채식처럼 종교나 신념에 따른 식사는 알레르기와 달리 법으로 강제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학교마다 대응이 다릅니다. 일부 학교는 채식 선택지나 도시락을 허용하지만 모든 학교가 그런 것은 아니므로, 학부모가 요청서를 내고 학교와 가능한 범위를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국 핵심은 학교에 정확히, 서면으로, 일찍 알리는 것입니다. 급식은 자녀가 매일 먹는 끼니인 만큼, 막연히 걱정만 하기보다 학기 초에 영양교사와 한 번 제대로 상담해 두면 한 해가 훨씬 안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