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인이 하는 일
·부동산중개인은 아파트, 건물, 토지 등에 대하여 팔고자하는 사람과 사고자하는 사람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대한 행위를 알선, 중개한다.
·부동산을 팔고자 하는 자(매도자)에게 중개를 의뢰 받으면 해당 부동산의 지번, 대지, 건평, 방수, 매도희망액 등을 파악하여 정리한다. - 고객에게 알맞은 부동산을 선정하여 고객과 함께 해당 부동산을 답사하여 팔고자 하는 자와 사려고 하는 자(매수자)간의 매매 희망가격을 조정하고 계약이 성립되도록 주선한다.
·계약이 성립되면 매매계약서에 매매대상물의 양도일시, 매매조건과 단서조항을 기재하고, 계약일시와 매도자, 매수자 및 중개인의 인적사항을 서명, 날인한다.
·부동산 이용과 개발에 대한 상담, 분양대행,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등 컨설팅 업부를 담당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