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경기심판이 하는 일
·운동경기심판은 운동경기의 시작과 종료를 알리며, 각종 운동경기의 규칙을 적용하여 경기를 진행하는 일을 담당한다.
·경기의 시작과 종료를 알리며, 경기 진행 중 선수들의 동작을 관찰하여 규칙 위반이 발견되면 이를 호루라기, 수신호, 깃발, 카드 등으로 알리고 벌칙 또는 벌점을 적용한다.
·경기 도중 선수의 부상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되면 경기를 일시 중단하거나 종료한다.
·규칙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심판의 재량으로 판단하여 경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