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 및 취업알선원이 하는 일
·직업상담원 및 취업알선원은 구직자에게 적합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구인을 희망하는 업체에 적합한 인력을 공급한다.
·직업상담원은 구직자들로부터 구직등록을 받은 후 등록된 구인업체 중에서 해당 구직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선별하여 알선해 준다.
·적성, 흥미검사 등 직업심리검사를 실시하여 구직자의 적성과 흥미에 알맞은 직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에게 적합한 취업정보를 제공한다.
·청소년, 여성, 중·고령자,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담당하며, 구인을 희망하는 기업에게는 적합한 인재를 알선한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규 등 노동시장에서 발생되는 직업과 관련된 법적인 일반사항에 대한 상담과 구인·구직상담, 창업상담, 경력개발상담, 직업 적응상담, 직업전환상담, 은퇴 후 상담 등을 수행한다.
·고용촉진장려금 및 육아휴직장려금 등의 고용 안정사업과 실업급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업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관련 업무 등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