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하는 일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의 개정 및 의결과 관련된 일을 하고, 정부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 특정 조항을 수정,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한다.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한다.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수정을 통해 예산안을 확정하며, 국가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결산을 심사한다.
·국정감사와 조사를 통해 국정이 법에 따라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