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이 하는 일
·등기, 소송, 경매, 가족관계등록, 공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에 있어 의뢰인을 대신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등기 및 공탁사건의 신청대리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법적 분쟁에 대해 자문하고 상담하는 역할을 한다.
·법원과 경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기 등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기·공탁사건의 신청 대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사건에서의 재산 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작성한 서류의 제출 대행 등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