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이 하는 일
·감정평가사는 동산(공장, 자동차, 항공기 등), 부동산(토지, 건물, 아파트, 임야 등), 무형 자산 등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화폐가치로 산정한다.
·공시지가의 조사 평가,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 평가,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 평가, 금융 기관 등의 담보 평가, 법원 경매 물건 평가 등을 담당한다.
·감정 평가 의뢰서를 작성하고 대상물의 감정 목적을 감안하여 감정 계획을 세운다.
·대상물의 가격에 미치는 모든 요인을 확인하여 대상 물건의 부동산 가격을 조사하고, 해당 물건의 용도, 입지 조건, 주변 시설 등 지역 특성을 살핀다.
·모든 요인을 종합하여 최적의 감정 방법을 선정, 가격을 환산한 후 감정서를 작성한다.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