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이 하는 일
·관세사는 물건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수출입절차를 대신 밟아주고 문제가 생겼을 때 대리하여 해결하며 관세법상의 행정 소송을 수행한다.
·수출입 물품에 대해 물품분류기호에 따라 분류하고 이에 대한 세율을 부과한다.
·과세가격 확인 및 세액을 계산하고, 관세법에 의한 수출 통관 신고와 이와 관련되는 절차를 이행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대한 특례법대로 환급 청구의 대리 업무를 수행하며, 관세법에 의한 이의 신청·심사 청구 및 심판 청구를 대리한다.
·관세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을 담당하기도 한다.
·관세법 및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출, 수입, 반출, 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를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