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량은 일반 승합차와 규정이 다릅니다
어린이를 태워 옮기는 차는 관할 경찰서에 통학버스로 신고하고 정해진 요건을 갖추도록 제도가 짜여 있어서, 겉모습이 비슷한 노란 승합차라고 다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고, 어떤 차가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통학버스 안내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제도의 뼈대는 아이가 혼자 타고 내리게 두지 않는 데 있는데, 운전자 외에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함께 타도록 하는 규정과 운행이 끝난 뒤 차 안에 남은 아이가 없는지 확인하게 하는 장치가 그 축이고, 적용 대상과 예외는 차량과 시설에 따라 갈리니 원과 경찰서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모가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어디서 확인하나 | 물어볼 말 |
|---|---|---|
| 신고 차량 여부 | 원 차량 안내문 | 신고된 차인가요 |
| 동승보호자 | 차량 운행 안내 | 누가 함께 타나요 |
| 하차 확인 | 원 차량 규정 | 누가 확인하나요 |
| 승하차 인계 | 노선 안내문 | 어디서 인계하나요 |
표에서 첫 줄의 신고 여부는 원에서 나눠 주는 차량 운행 안내문을 보거나 상담 때 물어보면 되는 항목인데, 원이 직접 차를 굴리는지 다른 곳에 맡기는지에 따라 안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어서, 안내문에 적혀 있지 않다면 원장이나 담임 교사에게 그대로 물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표의 세 번째 줄인 하차 확인은 누가 언제 하는지가 원마다 정해져 있으므로, 마지막 아이가 내린 뒤 좌석을 어떻게 살피고 그 기록을 어디에 남기는지를 물어보면 실제로 굴러가는 방식이 드러나고, 결석이나 미탑승일 때 언제 연락이 오는지까지 함께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타고 내리는 그 몇 초에 사고가 납니다
차에 부딪히는 상황은 달리는 도중보다 서 있는 차 주변에서 생기기 쉬운데, 아이 키에서는 차 바로 앞과 뒤가 운전석에서 보이지 않는 구간이라 내리자마자 차 앞을 스치듯 건너면 위험하고, 그래서 내린 자리에 서 있다가 보호자와 손을 잡고 움직이도록 미리 가르쳐 두어야 합니다.
부모 쪽에서 해 둘 수 있는 준비도 있는데, 승하차 장소를 아이와 함께 걸어 보며 어디에 서서 기다릴지 정해 두고, 가방 끈이나 옷의 늘어진 부분이 문에 걸리지 않게 정리해 주고, 차가 완전히 멈춘 뒤에 일어서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그 몇 초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안 보이는 구간은 원에 물어야 합니다
부모가 직접 볼 수 있는 것은 태워 보내는 순간과 받는 순간뿐이고 그 사이의 노선과 차 안은 보이지 않는 구간인데, 좌석이 아이 수만큼 확보되는지, 보호장구를 어떻게 쓰는지, 인수인계를 누구와 하는지는 물어보면 답을 받을 수 있어서 학기 초에 한 번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다만 동승보호자와 하차 확인 장치가 어느 범위까지 의무인지, 보호장구 기준이 몇 살부터인지, 어겼을 때 얼마를 무는지는 시설과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이 글에서 숫자로 단정할 수 없으니,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안내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관할 경찰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이 주제에서 부모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